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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05 2016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월을, 2015.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2.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8:3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72-1에 있는 동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천로 428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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