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0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01』 피고인은 2018. 4. 17. 04:1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2 세) 와 취중에 시비되어 그곳 식당 내부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 상의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901』
1.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거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이유 없이 먼저 시비 걸고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