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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3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64』 피고인은 2017. 05. 27. 11: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막걸리를 팔지 않자 화가 나 옆자리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 막걸리에 적혀 있는 날짜는 보고 먹는 것이냐

’ 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왜 나에게는 막걸리를 주지 않느냐,

씨 발, 식당이 여기밖에 없느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804』 피고인은 2017. 8. 25. 21:4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이 깨끗한지 확인한다며 주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이 제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약 35 분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주문 접수 및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2017 고단 28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14조 1 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2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와 같이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공판에 출석 통지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점 등 불량한 사정을 이유로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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