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취업제한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이자 아동인 피해자 2명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귀자고 접근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벗지 않으려고 부여잡고 있는데도 힘으로 바지를 벗겨 성관계에 이르는 등,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지도ㆍ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재차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부모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아들이 1명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