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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합7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발생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목과 손목을 붙잡은 사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메리야스를 찢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때린 사실,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후 고시텔에 돌아와 피고인의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위 증거들 및 경찰 수사보고(E고시텔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검찰 수사보고(E고시텔 CCTV 동영상 분석보고), CD, 카톡 대화, 진단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범행방법,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브래지어와 메리야스를 찢었다. 피해자가 키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분을 때렸다.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스스로 바지를 벗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삽입을 시도했지만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성기가 발기되자 그때서야 성기를 삽입하여 5~10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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