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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3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3. 8.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회에서 알게 된 동네 후배인 C에게 “ 챙겨주고 싶은 동생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라고 말하여 그의 후배들인 피해자 D(15 세), 피해자 E(14 세) 등을 알게 되었다.

1. 2015.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02: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G’ 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에게 “ 바지를 벗어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바지를 벗지 않자 계속해서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8. 23. 경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아동복지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3. 03:0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등과 함께 회를 먹으면서 놀다가 피해자들에게 “CCTV 앞에 서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의 상의를 걷어 올려 아랫배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그곳에 나 있는 털을 손으로 잡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3. 05:3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공원 '에서 피고인의 K 싼 타 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D, 피해자 E 등에게 “ 바지를 벗어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D에게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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