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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나5233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3. 3. 18: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조수석쪽 앞 범퍼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뒤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6,603,9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따른 원고와의 구상분쟁에 관하여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 결정(원고 차량 과실 90% : 피고 차량 과실 10%)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심의 결정의 이의마감일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1. 17.인데, 위 이의마감일까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정한 재심의청구,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구상금분쟁심의 전치의무 제외 요청서를 보냈고, 피고가 위 요청서에 대하여 답변한 회신서에는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원고는 2017. 1. 20.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5,943,530원을 지급하고, 2017.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피고 차량을 수리하면서 운전석 뒤쪽 문과 뒤범퍼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수리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 중 2,325,04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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