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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8,826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약을 복용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5.경부터 현재까지 반복성 우울증으로 인하여 불안감, 우울감, 피해사고, 환청 등의 증상을 보여 항불안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의 약을 복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약을 장기간 복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약을 복용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7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현재 반복성 우울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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