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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70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오랜 기간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정신지체 3급으로 조현병이 있는 피고인이 장기간 약을 복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부당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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