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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3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항우울제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34cm)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내리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3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약 3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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