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F 외 635 필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다
(이하 2014. 7. 3.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하고, 2014. 12. 12.자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일시 2009. 4. 21. 2013. 4. 4. 2013. 12. 23. 2014. 7. 3. 2014. 12. 8. 2014. 12. 12. 구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B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새로이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 B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