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6,073,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2020. 7.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주식회사 G(다음부터 ‘G’라고만 한다), 보험기간 2017. 7. 18.부터 2020. 7. 18.까지, 목적물 인천 남동구 H 지상 창고시설 867.4㎡(다음부터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화재손해 300,000,000원, 건물복구비용지원 30,000,000원으로 정한 종합보험계약(증권번호 F, 다음부터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8. 7. 20.부터 2021. 7. 20.까지, 목적물 위 창고시설 내 동산, 보험가입금액 700,000,000원으로 정한 종합보험계약(증권번호 I, 다음부터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③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8. 7. 31.부터 2021. 7. 31.까지, 목적물 인천 남동구 H 지상 건물 305.2㎡, 보험가입금액 건물 200,000,000원, 집기 20,000,000원으로 정한 종합보험계약(증권번호 J, 다음부터 ‘이 사건 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11. 13. G로부터 이 사건 창고건물 중 일부인 152㎡(다음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7,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2. 10.부터 2009. 1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M’라는 상호로 가구제조판매영업을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그런데 2018. 12. 1. 00:38경 M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 전부를 포함하여 G가 사용하는 이 사건 창고건물과 사무실 건물 및 내부 집기, 인접 사무실 건물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D에게 2019. 4. 8. 이 사건 1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창고건물에 대한 화재 손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269,660,644원 이 사건 임차부분 152㎡의 손해액 47,247,462원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