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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529784
보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7. 12....

이유

기초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1.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케이비손해보험과 아래 보험계약내역 표 순번 제1 ~ 4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19.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순번 제5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을 아래 보험계약내역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보험명 내용 1 2008. 10. 1. 무배당 LIG 생활보장보험 증권번호 : C 보험기간 : 2008. 10. 1. ~ 2067. 10. 1. 피보험자 : 망인 수익자 사망 : D / 사망 외 : 망인 보험료 : 월 150,000원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00,000원 상해사망80%이상장해 : 100,000,000원 2 2013. 8. 21. 무배당 LIG110(일일공)LTC간병보험 (21434) 증권번호 : E 보험기간 : 2013. 8. 21. ~ 2067. 8. 21. 피보험자 : 망인 보험료 : 월 243,718원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 100,000,000원 3 2014. 5. 16. 무배당 LIC110(일일공)LTC간병보험 (21547) 증권번호 : F 보험기간 : 2014. 5. 16. ~ 2047. 5. 16. 피보험자 : 망인 보험료 : 월 100,000원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 50,000,000원 4 2015. 6. 19. 무배당 KB Yes!365건강보험 증권번호 : G 보험기간 : 2015. 7. 14. ~ 2047. 7. 14. 피보험자 : 망인 보험료 : 월 140,000원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 50,000,000원 일반상해사망추가 : 60,000,000원 5 2012. 6. 19.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플러스 증권번호 : H 보험기간 : 2012. 6. 19. ~ 2067. 6. 19. 피보험자 : 망인 보험료 : 월 100,000원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 150,000,000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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