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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나845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창고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창고 및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D은 B의 딸이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13. 10. 31. 원고와 사이에 화재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창고 및 주택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로부터 그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종목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308) 리빙 증권번호 E 보험기간 2013. 10. 31.~2023. 10. 31.(10년간) 보험계약자 D 보험목적물 소재지 충남 홍성군 C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목적물 구조 및 명세 보험가입금액 건물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1억 5천만 원

다. 피고는 2015. 4. 23. 13:59경 이 사건 창고 및 주택 부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자리를 이동하였고, 이후 위 불씨가 바람에 이 사건 창고에 옮겨 붙어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 일부 또한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액을 5,889,148원으로 산정하여 2015. 12. 24. B에게 보험금 5,889,14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 B에게 보험금 5,889,148원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그 지급보험금의 한도에서 피보험자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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