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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나129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유철환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민 담당변호사 신영한외 2인)

변론종결

2009. 10. 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7,415,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 “나. 원고는 2007. 6. 26. 피고 1과 사이에 총금액 1,800,000원에 피고 1이 원고의 가구 등 가정물품 일체 및 집기, 사무용품, 장신구 완제품, 견본품, 원자재 등 사업물품 일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포장하여 같은 해 8. 26.까지 보관하다” 부분을 “나. 원고는 2007. 6. 26. 피고 1과 사이에 총금액 1,800,000원에 피고 1이 별지 1, 2. 기재와 같은 원고 소유의 가재도구, 사무용품, 장신구 완제품, 견본품, 원자재 등의 물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포장하여 같은 해 8. 26.까지 보관하다”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의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1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보관이사계약인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이 화재로 멸실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피고 1은 이사짐에 대한 운송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계약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운송만을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단지 원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 1의 직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보관계약을 체결해 주었던 것에 불과하며, 피고 1에게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대한 책임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나타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제1계약서 중 2006. 6. 26.자 계약서(갑 제5호증의 2)에는 ‘이사화물 운송보관 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보관비 완불’이라는 문구와 아울러 ‘보관기간(6/26-8/26)’이 명시되어 기재되어 있다.

○ 피고 1이 운영하는 ○○익스프레스의 주요약관내용(갑 제4호증) 중에는 ○○익스프레스를 포장, 일반, 보관 전문업체로 소개하고 있고, 약관 제8조에서 정한 운임 등의 청구에 의하면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1은 일반이사, 포장이사 외에 보관이사도 취급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만일, 피고 1의 주장과 같이 피고 1 측이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명의자는 원고로 기재함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제2계약서(갑 제6호증의 1, 2)의 계약명의자가 원고가 아니라 피고 1의 직원인 소외 1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 피고 2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물품의 보관의뢰를 받음에 있어 이삿짐 업체와 직접 거래를 한다고 진술하였고(을나 제4호증), 제1심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원고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기록 71쪽).

○비록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에게, 피고 2와 체결된 이 사건 제2계약은 원고가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데 원고가 바빠서 피고 1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앞서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각서는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내역에 대한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 1의 직원인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작성해 주게 되었던 것으로, 위 각서만으로는 이 사건 제1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물품의 보관에 관한 원고의 의사가 철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계약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운송만이 아니라 그에 관한 보관도 원고가 피고 1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 1이 원고와체결한 이 사건 제1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2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물품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피고 2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 1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 2가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던 중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1도 민법 제391조 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물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2는 창고업자로서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신의 과실과 피고 2의 피용자로 볼 수 있는 소외 2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6조 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

이 사건 화재는 피고 2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법 제750조 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데, 위 화재에 관하여 피고 2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2로부터 간판설치 작업을 도급받은 소외 2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 2는 소외 2에게 간판설치 작업을 일임하였으므로, 피고 2가 소외 2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 2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소외 2와 사이에, 피고 2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위치한 컨테이너 중 일부에 소외 2가 “ ○○물류센터, 전화번호 생략”라는 표시의 간판을 제작하여 이를 부착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외 2는 중국 국적의 소외 3과 함께 위 계약에 따른 간판을 부착함에 있어, 2007. 7. 3. 이전에 “월”과 “드”의 글자간판은 나사못으로 부착하였으나, 2007. 7. 3. 13시부터 17시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글자의 간판은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봉을 녹여 간판을 컨터이너에 부착하였다.

○ 소외 2 등이 용접기를 이용하여 간판을 부착한 컨테이너는 그 안쪽에 스티로폼이 부착되어 있어,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꽃이 안쪽에 있는 스티로폼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건 화재 당시에 소외 2 등이 용접작업을 한 것 이외에는 화재가 발생할 다른 원인은 없었다.

○ 피고 2는 간판부착 작업을 마치고 쉬고 있던 소외 2 등에게 “캡스경비”라는 표시를 추가로 부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2 등이 추가 부착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간판을 부착한 컨테이너 쪽으로 가다가 컨테이너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일의 완성을 기하는 지위가 인정되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757조 ), 그 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도급관계의 성격, 도급업무의 내용,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감독하거나 수급인이 작업 전반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도급인의 구체적 지휘·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 등에 비추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그 고의·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외 2가 이 사건 화재 당시에 시행한 용접작업은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컨테이너 안에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업자인 피고 2로서는 위와 같은 용접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조기에 진화하여 보관하던 물건이 멸실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사전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 피고 2가 소외 2에게 의뢰한 간판 제작·설치 작업은, 그 업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 2가 소외 2에게 제작할 간판의 모양, 재질, 크기 및 그 부착 위치를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소외 2가 이 사건 간판의 설치 작업을 마친 후에도 피고 2의 지시로 별도의 부착물을 컨테이너에 부착하기 위하여 간판을 설치한 컨테이너로 돌아가던 중에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는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간판의 설치 작업에 관한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그 적용이 중지되었다가(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참조),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어 현재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 2와 소외 2 사이에 2007. 5. 10.자로 간판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1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을나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 2는 소외 2 등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의 피용자로 봄이 상당한 소외 2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 2는 소외 2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2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물품이 멸실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으로 이 사건 물품의 가액 합계액인 607,41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에 멸실된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은 288,372,0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 2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피고들의 이러한 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288,372,0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 3.부터, 피고 2는 불법행위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07. 7. 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제4.의 다.항’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권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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