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0. 23:29경 서울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아이폰4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07:49경 서울 지하철 온수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아이폰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속바지 및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3. 08:12경 서울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아이폰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D
1. 디지털수사지원 결과요약, 수사보고(일부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