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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0. 23:29경 서울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아이폰4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07:49경 서울 지하철 온수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아이폰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속바지 및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3. 08:12경 서울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아이폰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D

1. 디지털수사지원 결과요약, 수사보고(일부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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