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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1 2015고단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3:50경 영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와 윷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윷놀이를 속인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두피좌상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붙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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