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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84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33]
판시사항

과세표준, 세율등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 (=취소사유)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과세표준, 세율 등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미쯔이 붓상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세의 납세고지서에 구 영업세법 제32조 , 같은법시행령 제76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 제58조 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서 또는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논지와 같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위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를 요구한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율등 세액산출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항고소송절차에서 뒤늦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서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적법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미리 알아 차리지 못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시정함이 없이 항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독단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과세처분에 과세표준, 세율등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4.4.10. 선고 83누657 판결 참조) 원심판시 또한 같은 취지이므로 원심판시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뜻에서 그 취소를 명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미 부과세액을 납부한 이 사건에서 이의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없다는 논지는 원심판결문의 뜻을 그릇 파악하는 데에서 연유한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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