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9. 주식회사 E(2009. 9. 23.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E‘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1카합69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2. 3. 21. E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2가합1976, 2003가합10045(병합)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4. 4. 16. “E은 G, H, I와 연대하여 J과 각자 원고에게 313,493,221원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9.부터 2004.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2013. 10.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K의 신청에 따라 2014. 1. 9. 제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2. 12. 제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와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5. 1. 열린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358,074,648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제주특별 자치도 308,080원 교부권자 308,080원 100% 2 L 287,724,966원 가압류권자 287,724,966원 100% 3 M 5,496,802원 가압류권자 5,496,802원 10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