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2009. 5. 18. 일본인 J(이하 ‘K’이라 한다)에게 광양시 L 답 21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K은 2013. 2. 8. M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었고, M은 2016. 8. 3.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 D, E, F, G,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6. 9. 28.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813,824,634원에 대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채권금액 (원) 배당금액 (원) 배당비율 (%) 피고 1순위 근저당권자 700,000,000 700,000,000 100 주식회사 N 7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 866,437,099 96.27
라.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할 목적에서 이 법원 2016카단10386호로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잉여금 교부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9. 23.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K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K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I가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