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조용히 해 달라는 식당 주인에게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하였으며 또한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일명 J 의 협회장으로 행세하면서 보도 방과 노래방 업주 등에게 상해, 공갈, 강요 및 업무 방해를 하고 직업 안정법까지 위반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업무 방해 등 동 종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강요죄로 징역형의 형기를 마치고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R과 추가로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 협회장인 A을 내세워 보도 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