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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6노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10m 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한 것으로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사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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