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1 2016가단895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