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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0888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8,860원 및 그중 234,3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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