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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11 2020가합2786
임금
주문

피고는 별지 1 목록 ‘원고’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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