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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9 2016가단24836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00,000원 및 2016. 10. 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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