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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2. 14. 선고 71구56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3]
판시사항

변론종결당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위에 그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되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그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음을 필요로 하는데 이사건 소송의 대상이 된 하천점용허가는 이사건 변론종결당시 그 기간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충청북도지사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8.12.자 충청북도 제2303호로서 한 충주시 용두리 254의 2번지 지선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하천부지점용허가 기간은 1972.11.30.까지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지금에 있어서는 소의 이익이 없고,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는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본다.

행정소송은 그 제기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였고, 따라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그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거나 또는 무효확인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하천부지점용허가의 기간이 1970.1.7.부터 1972.11.30.까지로서 그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이상 원고는 피고가 한 위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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