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2호 의 사유가 있고 같은 법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 그 면허를 받은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의 존부
판결요지
준공기간을 경과하여 매립면허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3월 이내에 위 상실한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키는 조치가 없었던 이상 매립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준공기간연장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그 취소명령의 취소청구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응익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준공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1963.12.31은 이미 그 기간이 경과되고 원고가 별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기간의 경과로 말미아마 원고는 이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1963.12.31까지 본건 준공기간연장의 허가를 받고 위 기간이 지난 후별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면 준공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취소 처분이 취소되므로서 위 법조에 따라 다시 준공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남아 있는한 단순히 위 준공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곧 원고가 이 사간청구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수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1963.12.31까지 본건 준공기간연장의 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난후 별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정된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한 본건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위 제25조 제1항 단서의 공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3월이내에 위 상실한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키는 조치가 없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이 사건취소처분이 취소된다하더라도 위 매립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준공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그 연장을 받을 여지가 없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청구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진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와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건 소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각하하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