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4 2017고정30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주 카페에서, D,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 개 명 전 : J)에 대하여 “J 은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는 간신 밑 보지 같은 년이다.
사쿠라 접 꽃이다, 이놈 저놈 여러 놈 하고 붙어먹는다, 눈 구녕이 그리 생겨서 생긴 대로 값을 하고, 악질 같은 년이다.
아주 못된 년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의 취소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