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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6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경영하면서, 동 사업장의 인테리어 내부 공사를 위하여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이다.

1. 요양 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한 D이 2015. 6. 17. 11:30 경 원형 톱으로 합판을 재단하던 중 손을 원형 톱날에 다쳐 약 18 주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매월 1회 이상 요양 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요양 비 2,29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 보상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림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한 D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 휴업하는 동안 평균임금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휴업 보상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업 보상비 8,47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으로부터 전화 청취 보고)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E이 D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일 뿐 피고인은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C’ 영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E에게 의뢰한 사실, E은 3~4 명의 인부가 일주일 정도 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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