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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63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3층 다20호에 있는 ‘H’라는 게임제작업체 대표인바, 2015. 3. 초순 일자불상경과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서구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포커게임으로서 인터넷 접속 여부와 관계없이 PC에서 단독으로 실행되고, 대상 게임물의 시리얼 넘버 인증과 특정 크레딧 점수의 초과 입력과 무관하게 족보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며,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를 받아 직접 Z, X, C, V, B 버튼을 이용하여 홀드를 한 후 다시 카드를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족보에 따라 점수가 지급되고, 배경화면은 게임 내용과 무관하고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J’, ‘K’ 게임물 내용과 달리 성인게임장에서 마치 게임쿠폰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로 진행되어야 게임이 실행되고, 1회 사용한 게임물 CD의 인증번호를 재사용하거나 크래딧 점수 3만 점을 초과하여 입력하게 되면 게임 중 당첨이 되지 않도록 하며,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로 작동되도록 하면서 시작 버튼(A)만 반복적으로 눌러도 유리한 카드가 자동 홀드되어 게임이 진행되고, 배경화면 중 L이 등장하면 50,000점, M가 등장하면 30,000점, N이 등장하면 20,000점, O이 등장하면 10,000점이 적립되도록 배경화면에 따라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연타가 나오면 연속하여 5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연타기능이 있도록 변경된 ‘J’, ‘K’ 게임물 CD 9,000장을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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