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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330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게임장 임대보증금 및 게임기 구입대금 등의 자금을 투자하여 수원시 장안구 G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자,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영업사장으로서 게임장 관리 업무를 한 자,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기계 관리 및 점수보관증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인 자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5.경부터 2011. 12. 2.경까지 사이에 위 ‘H게임랜드’에서 약 150평 규모에「‘고래’가 등장할 경우 10만점, ‘상어’가 등장할 경우 1~3만점 등 특정 이미지가 연출되면 게임 내부에서 특정 값이 저장되고, 저장된 값이 이후 당첨되도록 구성되며, 고배점 당첨이 발생할 때는 배정된 점수가 모두 배출될 때까지 확률적으로 자주 나타나기 어려운 높은 족보의 당첨이 수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탑재된 변조된 ‘씨포커’ 게임기 80대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라는 게임 자동실행 장치를 제공하여「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게임기 ‘CREDIT’ 창에 그에 상응하는 점수가 생성되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위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설정된 금액이 차감되며, 게임 시작 시 펼쳐지는 5장의 카드 중 임의의 카드 한 장을 홀드하고, 나머지 카드는 교체하여 최종 소지하고 있는 5개의 카드가 구성하는 족보에 따라 당첨점수를 취득하며, 고래, 상어 등이 등장할 경우 고액의 당첨점수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POINT‘ 창에 적립」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씨포커‘ 게임을 하게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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