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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4.3.선고 2007고단1038 판결
가.업무상횡령나.뇌물수수다.뇌물요구라.뇌물공여마.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07고단1038가.업무상횡령

2007 고단 1096(병합) 나. 뇌물수수

2008고단69(병합)다.뇌물요구

라. 뇌물공여

피고인

1.가라.김00(000-000),000

주거 포항시 북구

등록기준지 포항시 북구

2. 나 내지마. 임00 (000-000), 공무원

주거 포항시 북구

등록기준지 포항시 북구

검사

권00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08. 4. 3.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임○○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6일을 피고인 김00을 위한 위 형에, 55일을 피고인임00를 위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임QQ로부터 25,680,600원 및 미화 10,000달러를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00은 2006, 6, 26.경부터 2007. 10.경까지 포항시 구 OO동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0000'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임00는 포항시 공무원인 자인 바.

1. 피고인 김00은 2006. 7. 14. 포항시 북구 00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업진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위 회사의 이사 황00이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에 제공한 금 500만원을 위 황00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원을 같은 형식으로 위 황00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2. 피고인 임00는

가. 주식회사 0000가 추진 중인 위 아파트 건설 시행업과 관련하여 김00으로 부터.

(1) 2006. 11. 29. 19:00경 포항시 구 00동에 있는 일식집 3번 방에서, 주식회사 0000의 아파트 사업부지인 위 00동 23필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2007. 1. 19. 19:30경 위 번호 불상 방에서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7. 3. 초순경 포항시 남구 이동 포항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김00의 승용차 안에서, 위 주식회사 0000의 아파트 사업부지에 설치된 도로의 폐지와 관련하여, 2차에 걸친 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 결과 3개의 도시계획도로 중 2개만이 폐지 결정되고, 1개의 도로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위 김00에게 “향후 상급관청인 경상북도로 부터 위 나머지 1개의 도로에 대한 폐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요청이 오면 '해줘야 된다.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유보한 것뿐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하면서, “금융권에서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받게 되면 푼돈으로 자꾸 하지 말고 한 2, 3억 확 풀어라.”, “한 10억 벌면 한 1억이라도 쓸 줄 알아야 다음에 연결이 돼서 가든지 하지. 째째하게 자꾸...”라고 말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다. 포항시 구 00동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0000의 영남지사장인 최QQ로부터,

(1) 2007. 3. 17.경 위 사업부지에서 진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가면서 제주도 왕복 항공권 시가 361,600원 상당, 제주 0① 호텔 1일 숙박 시가 319,000원 상당 합계 680,6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2007. 9. 18. 14:19경 00동에서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는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3.중순경 수원시 00구 00동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임00을 통하여 그의 친구인 하00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택배로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3. 피고인 김○○은

가. 2006. 11. 29. 저녁경 포항시 구 00동에 있는 일식집 3번 방에서, 임00에게 주식회사0000의 아파트 사업부지인 위 학산동 임야 등 23필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7. 1. 19. 저녁경 위 일식집 번호 불상 방에서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피고인 임OO는 2007. 9. 23. 13:00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에 있는 안동, 춘양방면으로 나누어지는 삼거리에 주차된 포항북부경찰서 경찰공무원 여00의 승용차 안에서. 일전에 위 여QQ로 부터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자신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을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여00에게 “사건 담당경찰관인 지능팀 경사최00에게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면서 미화 10,000달러 가들어 있는 술상자 1개를 위 여00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26. 10만원권 상품권 5장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00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임00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김00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임00에 대하여는 형 및 최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1. 추징(피고인 임00)

형법 제134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00에 대하여는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고, 피고인 임00에 대하여는 비록 위 피고인이 30년 이상 행정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은 인정되나, 수회에 걸쳐 뇌물수수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까지 하였던 점.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사건 무마 청탁명복으로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공무원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하여 국민의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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