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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64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이 뇌물을 공 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208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이 뇌물을 공 여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 B은 대체로 ‘ 피고인 A에게 금전 등을 교부하면서 장부나 메모를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수십 회에 걸쳐 합계 3,000여만 원을 교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각 개별 금전 교부 행위로부터 이미 2년 내지 3년 가량이 경과한 후에 그 날짜, 장소, 금액을 특정하여 기억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②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는 ‘2014. 3. 27. 경 D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현금 40만 원, 2014. 7. 1. 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2014. 7. 16. 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 2014. 경부터 2016. 말경까지 D 의료기기장비 수선 실 또는 차량 안에서 명절 떡값으로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교부한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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