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고시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08. 3. 경부터 2013. 3. 경까지 위 고시원의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다가 임대차 종료기간이 만료된 이후 건물을 반환 받았으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008. 3. 24.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0. 00:50 경 인터넷 F 회원마당 게시판에 “G” 이라는 제목으로, “ 위 세 사람( 법원장, H 변호사, E) 의 공통점은 문서의 위, 변조의 전문가들이라는 것이다, 법원장은 놀랍게도 판결서까지 조작하고 H 변호사는 가압류 신청 진술서, 준비 서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반 소장을 조작하고, E은 가압류 신청 진술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반 소장을 조작하였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하였다는 것은 변 조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피고들이 반 소장을 제출하였기에 이런 미친 놈들이 있나
하여 살펴보았드니 이놈들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여 고시원 임대차계약을 한 양 보이도록 변조하여 피고 E이 고시원 내부시설인 세탁기, 쿠쿠 밥통, 청소기 등을 구입한 가짜 영수증 그리고 내부 벽지 공사대금을 첨부하여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 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변조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 입증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관련 소송에서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일부분이 흐릿 하게 지워 져 있고 임대인 란의 인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