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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경 거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운영하던 중,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무작위로 발급 받고 기존에 피고인에게 서 대부를 받았던 고객들 명의로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대부 업 전주들을 기망하고 대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거제시 D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F, 임대차 보증금 120,000,000원으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E과 F의 이름으로 서명 ㆍ 날인한 후, 같은 달 19. 경 그 임대 차 계약서를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 중개업자인 G에게 건네주면서 ‘F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 받았으니 대출을 알선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 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일 뿐 F로부터 대출을 신청 받은 적이 없고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임대차 계약서 및 대출 신청서를 대출 전 주인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대차 계약서 및 대출 신청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게 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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