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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336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361』

1.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C, D 호에서 게스트하우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1. 26. 경부터 2016. 5. 20.까지 서울 중구 C, D 호에 침구류 등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20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2016 고 정 4288』

2.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E 주택 2 층에 침구류 등을 갖추어 놓고 2016. 7. 4.부터 2016. 7. 10.까지 F 사이트를 통해 숙박 예약을 한 필리핀 국적의 G 등 가족 6명으로부터 숙박케 하고 필리핀화 51,708페소( 한화 약 130만 원 )를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H의 경찰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A, B이 불법 숙박업을 하는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1. I, G의 각 진술서 및 번역문

1. F 사이트 예약한 예약서 출력 본, 결제 확인서, 불법 게스트하우스 채 증 사진, B과 A J 내용, 현장사진, 각 계약서 사진 본 [ 피고인 A는 자금제공, 광고 홍보, 인테리어 담당, 회의 참여, 수익 분배 등 여러 과정에 있어 미신고 숙박업 운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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