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23101 집행판결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여한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781 판결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조양구 인민법원(中和人民共和國 北京市 朝陽區 人民法院) (2013) 조민초자 제07473호(朝民初字 第07473号)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 28. 선고한 판결에 기초하여 인민폐 2,700,000위안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중국 민사소송법 제281조는 '외국 법원의 법률효력이 있는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중국 인민법원의 승인과 집행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직접 중국 내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그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거나 또는 외국 법원의 해당 국가와 중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 규정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그 승인과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2조는 '인민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 효력과 집행에 대한 신청이나 청구를 받았을 때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리한 후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과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 판결의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영장을 발부해 본 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과 국가주권, 안전, 사회 공공이익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인과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2019. 5. 21.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G공사가 H은행을 상대로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에 신용장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H은행을 상대로 다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지방법원 99가합26523), 서울지방법원은 1999. 11. 5. 중국 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G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6. 6. 14.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사이에 '양국 대법원은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 관한 상대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각 국의 법률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화인 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 ③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승인과 집행력 부여를 청구한 데 대하여, 위 중급인민법원은 2019. 3. 25. '과거 한국 법원이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이 내린 민사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했다. 호혜원칙에 따라 한국 법원이 내린 민사판결도 효력에 대한 인정과 집행의 조건에 부합되고,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내린 판결 내용도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국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중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어재원
판사 기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