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40454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나고야 가정재판소 평성 12년 가이 제3354호 혼인취소사건에...
이유
원고와 피고가 1998. 10. 1. 일본에서 혼인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1966. 6. 17. 일본인 C와 혼인한 상태여서 위 혼인은 중혼이었고, 그 후 C의 신청으로 일본 나고야 가정재판소가 2001. 6. 13. 평성 12년 가이 제3354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일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내에서 그 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