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217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0. 04:5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내 주문하는 곳에서, 피해자 E이 주문을 하기 위하여 계산대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S4 휴대전화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수사기록 9, 10쪽, 39 ~ 41쪽, 이하 ‘CCTV 사진’이라 한다)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등장하고, 당시 피해자의 옆에 피고인이 서 있는 사실,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G은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CCTV를 재생하여 보았는데 위 CCTV 사진에 찍힌 바와 같이 피해자 옆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는 영상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 D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H은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봤으나, 자신이 본 영상만으로 절도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위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에도 CCTV 영상이 아닌 위 CCTV 사진만을 피고인에게 보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증거로 제출된 위 CCTV 사진은 선명하지 아니하여 그 사진이 주문대에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는 사실은 물론 위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 나아가 그것을 피고인이 집어 드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CCTV 사진과 위 경찰관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