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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0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 자가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을 막고 피고인의 손을 끌어당기는 행동을 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기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의 CCTV 수사자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된 사건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편집된 것이다.

나.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다.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지하철 불 광역 CCTV 영상을 다시 촬영한 영상이 있다.

당 심에서 제출된 담당 경찰관의 사실 조회 회보 서에 따르면, 해당 CCTV 시스템의 특성 상 공문으로 승인을 받아 저장하려면 그 사이에 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어 담당 경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CCTV 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은 모두 촬영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CCTV 영상이 일부만 촬영, 제출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영상을 보면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부터 나타나고 이들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사건의 시작이나 모든 행동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리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만류하는 듯한 모습이 보일 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거나 폭력을 가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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