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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58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CTV 캡쳐사진, 원심 증인 F, G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0. 04:5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내 주문하는 곳에서, 피해자 E이 주문을 하기 위하여 계산대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에 당시 피해자의 옆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G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CCTV를 재생하여 보았는데 피해자 옆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는 영상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D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H은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봤으나, 자신이 본 영상만으로 절도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위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거로 제출된 위 CCTV 캡쳐사진은 선명하지 아니하여 그 사진이 주문대에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는 사실은 물론 위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 나아가 그것을 피고인이 집어 드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CCTV 사진과 위 경찰관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F, G의 법정진술은, 불완전하게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본 후의 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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