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CTV 캡쳐사진, 원심 증인 F, G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0. 04:5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내 주문하는 곳에서, 피해자 E이 주문을 하기 위하여 계산대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에 당시 피해자의 옆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G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CCTV를 재생하여 보았는데 피해자 옆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는 영상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D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H은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봤으나, 자신이 본 영상만으로 절도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위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거로 제출된 위 CCTV 캡쳐사진은 선명하지 아니하여 그 사진이 주문대에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는 사실은 물론 위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 나아가 그것을 피고인이 집어 드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CCTV 사진과 위 경찰관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F, G의 법정진술은, 불완전하게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본 후의 주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