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 여, 36세) 은 D 안 경원 안경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사용하던 안경을 D 안 경원에 수리를 맡긴지 수주가 지났는데도 수리가 되지 않아 항의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불친절 했다는 이유로 D 안 경원으로 찾아왔다.
피고인들은 2018. 4. 20. 17:20 경 전주시 덕진구 E D 안 경원에서 손님 F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아가씨, 서비스 정신이 뭐냐
손님을 왕으로 대하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안경하나 찾기 힘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냐.
”라고 반복해 큰소리로 말하면서 7-8 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는 ‘ 불친절 하다’ 고 소리치는 등 약 2분 가량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안경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 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의 경우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며 소리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