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7:34 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다가 피해자가 “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가 그린 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는 참작할 점이 있으나, 2 번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에는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위험한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4. 07: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그곳 종업원 피해자 E(18 세) 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 야 십팔 그렇게 장사 할 거냐.
씹팔년아” 등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