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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3나53035
보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보관금 반환청구, 유익비 상환청구, 주류대금 청구 및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현존가치 상당액 청구, 예비적으로는 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상회복비용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보관금 반환청구 및 예비적 반환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일부 유익비 상환청구 부분(10,000,000원) 및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일부 유익비 상환청구 부분(10,000,000원) 및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없으며’ 다음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불법증축공사로서 유익비 상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를, 제8면 제4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라 주방 및 출입구 부분을 원상복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 법원의 신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상복구비용 6,435,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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