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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6 2013고합161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경 경기 이천시 C에서 남편인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E낚시터에서 사고로 사망한 관리인의 보상 문제와 피해자의 혼외자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화가 나 휘발유 2통을 구입한 후, 2013. 6. 17. 15:2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 찾아가 휘발유를 창고 바닥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3,000만 원 상당의 창고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편 소유의 창고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말다툼이 끝난 후에 휘발유를 사서 다시 찾아가 불을 놓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인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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