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노트북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0 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1. 은행이 체내 역서, 송금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서,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수신기간별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