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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 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2. 6. 경 피해자 E(42 세 )에게 액땜 굿을 해 준 인연으로 피해자와는 ’ 신 엄마‘ 와 ’ 신아들‘ 의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2. 9. 16. 23: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카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2012 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1달 이내에 3 배로 돌려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욕심을 내라. 이런 말은 아무한테 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의 3 배를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0.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41,861,25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D 관련 사진, 고소인 통장거래 내역, 카 톡 문자 내역,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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