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 비자금 통장이나 고액권의 자기앞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금을 출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B에게 거액의 기부금 또는 투자금을 출연할 것처럼 속여 각종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하 비자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수 조원이 들어 있다.
비자금 중 50%를 복지재단에 기부해 줄 테니 약정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3. 7. 5. 경부터 2013. 8. 30. 경까지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 경까지 피해자에게 “ 외환은행 자기앞 수표 100억 원 권 18 장이 있어 복지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데 수표를 쪼개서 현금화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 법인에 120억 원을 투자하겠다”, “ 은행관계자, 공무원 등과 식사를 해야 한다” 는 등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9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금투자 약정서, 송금 내역서, 기부금 선지 불공 제각서
1.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농협 E),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우체국 F),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기업 G),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하나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