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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20노8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등) 등의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성 정신질환,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8. 11. 6. 출소한 이후에도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분간 욕설을 하면서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올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37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이는 음주로 인하여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기억장애에 불과한 것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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